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이축권을 양도 시 해당 이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그 건물에 대한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(이하 “이축권”)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이축권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질의요지
○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건물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축권을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’20.8.14.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’22.2.14.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통해 건물(근린생활시설)과 이축권을 매도하였는데
• 건물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, 이축권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음
○ 본건 공공사업(신도시 ◎◎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)의 토지보상 계획공고일은 ’18.12.19.이고, 사업인정 고시일은 ’19.10.15.이며 신청인의 토지는 ’21.12월에 수용되었음
○한편, 신청인은 건물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, 이축권 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진행하였음
<본건 이축권 매매계약 주요 내용 발췌>
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리 매매계약 약정서
매도인(이하 “갑”)과 매수인(이하 “을”)은 아래 부동산의 표시 건축물(제1종 근린생활시설 189.63㎡)이 공공사업(신도시 ◎◎지구 공공택지개발사업)에 편입되어 철거됨으로 관계법령(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과 정해진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“갑”의 이축 권리를 “을”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한다. 따라서 본 약정체결 후 이축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시 본 약정은 즉시 무효로 하고 상호손해배상 없이 받은 대금일체를 반환하기로 합의함
제1조 부동산의 표시
1. 이축부동산의 표시
소재지: ○○도 ◇◇시 일반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(소매점)
2. 이축부동산 건축예정 토지 소재지: ○○도 ◇◇시
제3조 이축권리금 지급약정
잔금: 164,000,000원은 2022.2.14. “갑”이 토지보상금 수령 후 LH공사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 후 “을”에게 지급
제4조 계약의 조건 및 건축인허가
② 본 계약 전 “을”은 이축을 위한 해당토지의 건축조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며, 소유권 이전 후 이축과 관련 제반업무 인허가 절차는 “을”의 책임으로 진행한다.
④ “을”은 건축물 보상 수령 후 사업시행주체(LH)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에 지장이 없게 건축물 철거에 적극 협조한다.
⑤ 건물의 명도기간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의 기한으로 정한다.
⑥ 부가세는 별도로 “갑”에게 지급한다.
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【재화의 범위】
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○부가가치세법 제4조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14조【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】
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,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.
1.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
○ 소득세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“기타자산”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의2【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】
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”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(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)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.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【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】
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(이하 "도시ㆍ군계획사업"이라 한다)의 시행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
2.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(移築)
3의2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,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
○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【공익사업】
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【취락지구에 대한 특례】
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(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주단지를 포함한다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(이하 "취락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,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,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【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】
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[별표 1]
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시설의 종류
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
5.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
(가,나,다 생략)
(중간 생략)
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.
(가),나) 생략)
○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(대통령령 제21139호, 2008.11.28.)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토석의 채취에 관한 경과조치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라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 및 화성군 일원에서 시행하는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의 채취는 제14조제13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3조(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.
1.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
2.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
3.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